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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Story

[1부] 세입자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면 생기는 일??!!

by 찬찐파파 2022. 2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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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찬찐파파입니다.

막바지 겨울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?

최근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니,

이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

저 또한 이제 이사 준비를 한창 하고 있어

 

오늘은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

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한 가지 사례를 통해

아파트 매매 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!!

 

"세입자가 있는 집이 저렴한 이유?"

(전세 or 월세 끼고 집살 때 주의사항!!)

 

 

 

우선 실제 사례 바탕으로 간략히 썰을 풀고 시작하겠습니다.

 

평범한 직장인 A군은 와이프 직장 복직을 위하여

상호 거리가 중간인 지역에 아파트 매입하기로 결심한다

 

당시 `21년 6월이었으며

A군 거주지 전세 종료일은 12월 말이라고 함.

 

6월 본인의 여력에 맞는 집을 찾기 위해

여러 곳의 아파트를 돌았으며

역시나 내 집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다고 함.

 

그러던 어느 날 특정 아파트를 보는 순간

이 집이라는 느낌이 팍팍 들었다고 함.

 

해당 집은 H건설 브랜트 아파트였으며,

고층에 앞동 탁 트인 뷰까지 가지고 있는

일명 RR의 입지였음.

 

앞이 탁 트인 View

 

RR임에도

주위의 다른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가가 형성되어 있었기에

 A군은 매물가도 저렴한 편이었기에,

6월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함.

 

하지만..

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..

 

첫 번째는

매매하기로 한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으며

계약 기간은 `22년 2월 초였음.

 

두 번째는

A군이 매매 결심한 지역은 과열지구였음.

 

 

A군은 계약까지 완료한 상황에서

이사 들어가는 타이밍과

은행 대출 규제에 따른 전입 신고 시점을 맞춰야 하는 

아주 큰 산을 마주하게 됨

 

A군이 바보가 아니었기에

당연히 계약서 작성 전

위에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

부동산 소장과 집주인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.

 

당시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 

부동산에서 6개월 전 등기 이전 완료되면

세입자 퇴실 요청하는데 문제없다고 함.

(계약 시점이 세입자 계약 만료 6개월 전이었음)

 

추가로 세입자에게 새로운 집주인이

거주하기로 이야기 다되어 있어,

세입자와 협의 하에 이사 및 전입 신고 조정 날짜는

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함.

 

부동산 중개인의 이야기를 듣고

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함.

 

 

전입신고하고 세입자에게 바로

이사 이야기를 하면 너무 쪼우는 것으로 생각한 A군은

 

등기 이전을 하고 2개월 뒤

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입자에게 연락해보았다고 함.

 

부동산에서 다 이야기되어있다고 하여 믿었는데...

세입자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함..

 

여기서 Point!!!

①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100% 신뢰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!!

세입자는 세입자일 뿐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라!!

 

부동산은 1~2백이 아닌, 최소 억 단위의 금액이 오고 가는 계약입니다.

항상 본인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

 

이런 상황에서 A군은 이사를 무사히 하였을까요?

향후 2탄에서 그 이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 

 

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 

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포스팅한 것이오니 

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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